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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개 택지지구 건축기준 정비 와우·광영·의암·성황·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한계선 등 규제 완화 2026-09-10
안애영 aayego@daum.net

광양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시가 와우·광영·의암, 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구별로 달랐던 건축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 이용 여건에 맞지 않던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택지개발 이후 달라진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정비해 건축과 토지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3개 지구의 공통 기준을 통일했다.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은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변경해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 지붕 형태도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으로 완화했다.


지구별 건축 규제도 조정했다.


와우지구는 완충녹지변 단독주택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을 삭제했다. 광영·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 C1블록의 건축한계선을 기존 15~22m에서 12m로 완화했다.


성황·도이지구는 단독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의 1m 건축한계선을 삭제하고, 상업용지는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을 3m에서 2m로 완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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