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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식 의원, 농촌 빈집 등록률 8% 불과… 거래·거주 연계책 마련 시급 국비 지원 확대 및 법률 지원 요구 2026-09-10
안애영 aayego@daum.net

10일 김송식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이 농촌빈집은행이 단순 매물 등록에 머물지 않고 빈집의 실제 거래와 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은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조사하고 소유자 동의를 거쳐 지역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하면 귀농·귀촌 희망자 등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 참여 지역으로 게시된 34개 시·군의 등록 빈집이 177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6곳은 등록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된 반면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의 경우 공동상속과 미등기, 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 안전진단과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사업이 빈집을 찾아 매물로 등록하는 단계에 머물러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비 보조율 상향, 인구감소지역 사업비·전담인력 우선 지원,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안전진단·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농촌 빈집 활용 임대사업과 농촌빈집은행을 연계한 국비 지원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은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 지역소멸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농촌빈집은행이 매물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의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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