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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쳐 전체 신고 1만879건 중 1만296건 처리…남은 583건 연내 심의 2026-09-09
안애영 aayego@daum.net

9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열린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298건과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처리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진상규명 신고 2610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8천269건 등 모두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


남은 안건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으로, 통합특별시는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한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도 법정기한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또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추념식,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해 여순10·19 평화공원과 평화재단,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국가사업 추진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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