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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혜 의원, 정수물품 관리부터 미등록 경로당까지… 행정 사각지대 짚어 정수물품 승인·실제 취득 간 큰 격차 점검… “취득까지 연계 관리해야" 2026-09-08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소혜 부위원장은 8일 실·단·과·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물품 승인과 실제 취득 간 수량·금액 차이를 점검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무안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소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회계과 감사에서는 정수물품 승인과 실제 취득 현황 간 수량과 금액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6년 정수물품은 총 145대, 2억1,785만 원 규모로 승인된 반면 실제 취득은 18대, 2억2,8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승인 수량의 일부만 취득했음에도 실제 취득금액은 전체 승인 당시 금액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냉난방기의 경우 137대에 3,635만7천 원으로 승인됐으나 실제 취득은 10대에 5,198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승인 당시 대당 약 26만 원인 데 비해 실제 취득금액은 대당 약 52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 부위원장은 “규격이나 설치비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승인 내용과 실제 취득 결과 사이에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수 승인 이후 실제 취득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승인 내용과 취득 결과의 차이가 큰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생활과 감사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 부위원장은 무안군 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30여 곳이고 미등록 경로당도 10개소인 점을 언급하며, 일로읍 상신3리의 경우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19명으로 본 마을 등록 경로당 이용자 16명보다 오히려 많은 사례를 제시했다.


또 청계면 남성3리와 청수1리처럼 등록 경로당 없이 미등록 경로당만 있는 지역을 언급하며 “이런 곳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인여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여건이나 등록 요건 등의 사유로 정식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은 현행 제도상 냉난방기 등 물품 지원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폭염과 한파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성군이 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여수시 역시 등록·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최소한 냉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냉난방기 직접 구입이 어렵다면 임차나 렌털 방식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이 2025년과 2026년 집행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청소년·청년·여성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정책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소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숫자와 절차가 실제 현장과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제도의 기준은 꼼꼼히 살피되, 그 기준 밖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은 없는지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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