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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전국 최초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북·충남과 기술 연계해 태양광 직류전원부터 무인 자율농기계까지 검증 2026-09-02
안애영 aayego@daum.net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북·충남과 함께 스마트농업 신기술을 실제 영농환경에서 검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는 전국 최초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참여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해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의 완전 무인 자율작업·다중관제 기술과 충남의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도 연계한다.


주요 실증 분야는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 완전 무인 자율작업,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기존 기준과 제약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신기술을 실제 영농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특구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업 생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및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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