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특별법 개정에 필요한 교육 분야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서 찾는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게시판 운영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게시판은 상시 운영된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9월 11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과제로 관리·검토한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제안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를 거쳐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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