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공사 후 모습(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46년간 이어진 학교 주변 통행 갈등이 학교 담장을 활용한 새로운 통행로 조성으로 해결됐다. 광주풍향초등학교의 이 같은 협력행정 사례는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학생 안전과 주민 통행권을 함께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광주풍향초등학교의 ‘학교 담장이 길이 되다! 46년 갈등을 해결한 협력 행정’ 사례가 교육부 주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9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국민심사와 교육부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대회 9회 연속 입상 기록을 이어갔다.
광주풍향초는 주변에 별도의 통행로가 없어 개교 이후 인근 주민들이 학교를 생활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46년간 통행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공사 전 모습(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주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주민 동선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북구와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담장 위에 나무데크 통행로를 조성했다.
새롭게 마련된 통행로를 통해 학생과 외부인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해소했다.
서영옥 미래교육전략기획관은 “46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을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기존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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