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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하해" 동료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2026-08-2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고소 (PG) [제작 조혜인]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고발한 동료의 자료를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자,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B씨에 대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해 파면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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