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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규제혁신에서 시작된다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박일신 2026-08-2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보훈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이 한 문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보훈행정의 목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운영된 제도가 정책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규제합리화는 바로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었던 생계지원금이 법률 개정에 따라 홀로 남은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도 확대 지원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가족에 대한 예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보훈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연령도 75세에서 65세로 완화된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에는 다소 높았던 연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유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는 기존 제도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훈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은 ‘규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희생에 대한 보답이 단발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국민이 진정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노력이 쌓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은 결국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작은 규제혁신 하나하나를 통해 완성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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