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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4만명 가입' AVMOV 핵심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범행 수법·죄질 매우 불량"…4억8천여만원 추징도 구형 2026-08-2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전남인터넷신문]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4억8천600여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했으며, 해외 체류 중에도 지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사이트 운영 전반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주며 불법 촬영물 게시를 유도하거나 이들의 업로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대량으로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변명하며, 자수 사실과 가족 부양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수법으로 운영됐으며, 가입자 수가 54만여 명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던 A씨는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체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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