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인사청문 갈등 일단락…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후속 절차 협력”
시민추천제 과정의 문제는 짚고 후속 절차에는 협력하기로
2026-08-21
안애영 aayego@daum.net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한 갈등을 일단락하고 후속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회는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이는 한편,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와 조례제정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해 온 문제와 의회의 조례제정권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회는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