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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회계로 이사장 개인 변호사비 1650만원 지출 특별점검서 3차례 지출 확인…윤민호 의원, "시 직접 운영 전환 필요" 2026-08-2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의 회계에서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 165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되면서 공공병원 회계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5일 시민단체가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 사건 관련 변호사비 지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자원회수시설 사건 변호사비 1650만원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됐으며,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립병원 회계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건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은 확인됐다”며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의 회계를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의 변호사비에 사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제3항의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목적 외에 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사후에 돈을 상환했다고 해서 병원 회계에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직후 상환이 이뤄진 만큼 실제 대여금이었는지, 문제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법률비용 지출 경위와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 및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수탁계약 전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위법성 확인 시 이사장 고발 등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전남광주특별시립정신병원과 전남광주특별시립요양병원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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