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법률자문 내용과 관련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시민과 의회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하고, 자문 결과가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됐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와 다른 조직개편안을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음에도, 시 설명자료에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제시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시민추천과 후보자 지명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법률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우려까지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결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자문의견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다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된 쟁점과 법률검토 내용을 의회와 공유했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가 절차상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시민은 자신의 선택이 제대로 존중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라는 성과에 앞서 시민추천제가 시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는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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