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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0일 실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2026-08-19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정병철)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자료사진(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이번 훈련은 8월 20일 오후 2시 고흥군청을 출발해 고흥터미널, 고흥전통시장, 팔영체육관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구간에서 실시된다.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올바른 양보 방법을 알리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밀어 통행로를 확보하거나, 화재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대피와 소방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강제처분 될 수 있다.


강제처분 홍보 전단지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라며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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