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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송치 2026-08-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민선 9기 첫날,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 현장 찾은 김동욱 도봉구청장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선거기간 동안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당시 김 구청장을 고발한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은 폐쇄회로(CC)TV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부서별 직원 진술 등을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을 경찰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8만1천809표(47.85%)를 얻는 데 그쳐 8만9천126표(52.14%)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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