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11일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8월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법의 조문과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이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미칠 효과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 검토 내용을 입법·정책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검토 결과를 종합해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을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된 만큼 시행과정에서 실제 특별시에 맞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과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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