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보성경찰서 홍보 담당 경무계 행정관 신주연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복되는 연락과 지속적인 접근으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속 연락이 오고 찾아와서 너무 불안해요.”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피해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일선 파출소에서 신고현장을 마주하다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신속하게 분리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행위자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필요한 초동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벗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의 조사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신속한 분리 및 필요한 초동조치를 위한 실효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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