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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개학 대비 '교원 안심 밀착지원' 체계 강화 아동학대·악성민원 등 복합 사안에 법률·심리 지원…교권보호 TF도 가동 2026-08-1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원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교육활동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상담 과정에서 소속을 밝히거나 상담 사실이 알려지는 데 대한 부담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담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유선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익명으로 심리·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나 복잡한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는 변호사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초기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공제회 지원 등을 안내한다.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는 원인을 함께 살피는 밀착지원도 추진한다. 악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뒤 복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상담·치료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교원 상담전화 1395와 권역 전담 변호사 협력, 상담·의료기관 연계, 교원 보호공제 변호사비 지원 등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기획조정실 미래교육전략기획관, 민주생활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상담·법률·심리·치유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 개선과 법률상담, 교원보호공제 등 지원 방안을 연계해 담을 예정이며,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 지키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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