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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의회,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불일치 논란… 시장 출석 요구 14일 민형배 시장·관계공무원 출석…공모 경위와 후보자 지명 과정 확인 2026-08-1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업무분장과 다른 분야로 추진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와 적법성 검증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출석요구는 인사청문 절차에 앞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진행됐다.


운영위는 이 과정에서 청년·인구·보건복지 등 국가직 부시장 사무가 공모 분야에 포함되고 지방직 부시장 분장사무도 혼재하는 등 공모 내용이 현행 조례상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보자 지명 전부터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별시는 별도의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민추천 공모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쳤다.


특별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운영위는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먼저 확인한 뒤 청문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5명을 출석시켜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향후 인사청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앞선 절차적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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