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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명예훼손' 피고발 이기인 무혐의 결론 지난해 10월 게시한 SNS 영상 등 관련…'증거불충분' 불송치 2026-08-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무총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 실장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 의해 고발당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20일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다른 게시글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았다"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시절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이런 행위로 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 사무총장을 모욕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고소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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