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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가능…9월 30일 최종 공시 2026-08-04
안애영 aayego@daum.net

목포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이나 건물 신축,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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