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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 원 환급…연중 신청 가능 - 2026-08-04
안애영 aayego@daum.net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존 청년 중심 지원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과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목포시청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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