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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지원 대책 홍보 2026-07-29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소방서(서장 안철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 및 시기는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며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홍보 활동 미흡 등으로 인해 2026. 11. 30.까지 연기되었다. 다가오는 유예 종료 시점에 따라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세대점검 참여를 유도하고자 디지털 서식 활용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무안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는 “우리 집의 화재 안전이 우리 이웃의 화재 안전이이라는 마음으로 세대점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추진에 있어 어려운 사항 및 문의 사항은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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