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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환영… 고흥 우주산업 육성 탄력 반복발사 일괄허가·안전구역 신설… 국가산단 및 제2우주센터 유치 추진 2026-07-28
안애영 aayego@daum.net

누리호 4차 발사(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주개발 관련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민간 우주기업의 발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지역 우주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대한민국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와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도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개정으로 발사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사시설 주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는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와 안전구역 지정이 안정적인 발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우주산업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간 우주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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