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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정함 지키되 인간의 존엄 놓쳐선 안 돼” 종교계·사회 지도자 공동연대, 초고령자 인권·불구속 수사 원칙 재조명 2026-07-21
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20일 종교계와 사회 지도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서구에서 열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인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법의 엄정함은 지키되 인간의 존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종교계와 사회 지도자들이 지난 20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인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96세 평화운동가 구속을 계기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초고령자 인권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해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논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제를 맡은 소림선종 달마선원 용현 선원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절차의 공정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함께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수사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구속은 예외이고 자유가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며 “96세 초고령자에게까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은 사회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 존경받는 사람에게만 보장되는 것도, 비판받는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며 “법의 엄정함과 인간의 존엄이 함께 지켜질 때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나눔교회 이영준 목사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미리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이라며 “불구속 수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초고령 국가유공자의 생명과 건강, 인권 보호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김재오 지회장은 사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은 사람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판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월 스님은 자신도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라며 “참전용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윤리와 도덕, 어른을 공경하는 존경 사상과 충효 사상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대한민국에서 96세 참전용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참전용사로서 구속 소식을 들은 날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면서 “96세의 나이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인권유린 구속수사, 철회하라”를 함께 외치며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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