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광양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물가 안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투자경제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업소 등이다. 바가지요금과 부당한 자릿세 요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의 온·오프라인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 요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접객대뿐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조해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이 지역 내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을 매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주 1회 공개하고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휴가철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관리에 힘쓰겠다"며 "숙박업소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온·오프라인 숙박요금 게시와 게시 요금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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