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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영농형 태양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원 근거 마련…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활용도 담아 2026-07-15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탄소중립 추진,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해 영농형 태양광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도록 했다.


신민호 의원은 “농가 인구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예산과 행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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