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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차피 촉법이잖아요” 비웃는 아이들 현직경찰관이 연령 하향을 외치는 이유 2026-07-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인점포 절도나 차량 일탈을 저지른 소년범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된다. 현장에서 붙잡힌 청소년들을 조사할때마다 가장 큰 자괴감이 든 순간은, 아이들이 반성을 하기보다 당당하게 “어차피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잖아요.”라며 법의 맹점을 비웃을 때다.

 

이런 현장의 씁쓸한 단면을 직접 겪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정부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다행스러운 조치다.

 

 현행 만 14세 기준은 아이들의 인권과 교화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작동해 왔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다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죄의식 없이 중대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해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은 사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조건부 하향’은 철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경고를 주겠다는 것이다. 법이 더 이상 범죄의 ‘만능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때, 현장의 소년 범죄도 비로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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