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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통합 조례 마련 속도 낸다 기존 교육 자치법규 유지하며 민주·인권교육 지속 2026-07-04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이후에도 학생인권조례와 5·18교육조례 등 기존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며, 민주·인권교육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광주교육시민연대 보도자료와 관련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5·18교육조례 등의 법적 효력이 종전 관할 구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교육청 출범 취지에 맞는 교육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를 위한 행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인권교육센터도 통합교육청 조직 내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인권교육 관련 기능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최근 고교야구 응원 논란을 계기로 민주·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위상에 맞는 민주·인권·역사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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