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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 등 47건 개정 추진… 명칭 변경 순차 반영 2026-06-30
안애영 aayego@daum.net

여수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정비에 나섰다. 시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기본 명칭을 일괄 변경한 뒤 외부 기관과 법인 등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정비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조례 37건, 규칙 7건, 훈령 3건 등 총 47건이다. 자치법규에 사용된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변경된다.


또 ‘도비’와 ‘도세’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바뀌며, ‘도의회’와 ‘도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변경된다. ‘전라남도지사’ 명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정비된다.


외부 유관기관과 법인 등 고유 명칭이 포함된 조항은 기관별 명칭 변경 일정에 따라 별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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