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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유감…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2026-06-29
강성금 kangske19@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29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입장문에서 "이 총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 95세의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측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입장문 전문]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특히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회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측을 자제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도해 주시기를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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