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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갑질 예방 교육 통해 조직문화 개선 추진 2026-06-26
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24일 목포시는 시청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갑질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를 살펴보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포시는 오는 9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추가로 실시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 시책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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