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사법절차 존중…재판서 사실관계 소명할 것"
2026-06-25
강성금 kangske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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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회가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며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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