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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50대 남성 “보호관찰 무시하다 실형” 보호관찰 신고 무시하고 도망친 50대, 실형 선고로 법의 경고 받다 2026-06-2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검거된 후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이수 조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이웃차량을 파손하는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A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회피하려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의 기회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은 더 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사례처럼 그 기회를 발로 차면 결국 실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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