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기동대 협업 ‘체납과태료 차량’ 집중 단속 실시
기동대 경력과 합동으로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 일제 단속
2026-06-23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경찰서(서장 최영수)는 지난 6월 22일, 기동대 경력을 지원 받아 합동으로 관내 상습 체납 및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한 고강도 집중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장면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적인 교통 과태료 체납이 건전한 준법의식을 저해하고 자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무안경찰서와 기동대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주요 도로 등 차량 통행과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납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현장 납부 의사에 따라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영수 무안경찰서장은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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