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나주시가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이어간다.(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도입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소득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총 128명이 신청했으며 소득·재산 기준과 예술활동 증명 여부 등을 심사해 55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간 18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형태로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연 1회 모집 방식에서 올해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운영체계를 바꿔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 선정 비율은 신청자의 43%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시민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지역 예술인 수가 증가하는 등 창작 기반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참여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내실을 높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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