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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 체제 담은 첫 조직안 공개 분야별 책임행정 강화 2026-06-04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편 조직도(사진제공/광주광역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운영 체계를 담은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통합 행정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시·도는 4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과 사무위임 조례·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민원, 재난안전, 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특별시는 4실 7본부 24국 체제로 출범하며,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4인 부시장 체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민생·문화산업·경제농림 분야를 각각 전담해 분야별 책임행정과 권역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통합추진, 자치행정 등을 총괄하고,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교통, 도시 분야를 담당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관광 업무를,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 분야를 맡는다.


또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하도록 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했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 설치 및 정원 운용 지침도 반영해 감사위원회와 소방조직 통합, 고위직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과 시정 비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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