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총 4명을 6월 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캠프 관계자 등의 금품제공‧수수(2명 고발)
피고발인 ▢▢시장선거 후보자 ◉◉◉의 캠프 관계자 A씨는 2026년 5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B씨에게 ◉◉◉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금품을 수수한 B씨는 지방선거 출마 및 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으로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시장선거에서도 후보자 ◉◉◉와 지역 선거상황을 직접 논의하는 등 왕성한 선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인공지능(AI) 활용, 선거사무원의 허위사실 영상 제작 및 반복 유포
피고발인 선거구민 C씨는 2026년 4월 중순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뒤 본인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총 5회에 걸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C씨는 해당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했을 뿐, 공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군수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전과경력 허위사실 게재
피고발인인 ▣▣군수선거 후보자 D씨는 전과기록증명서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총 4건의 전과가 확인됨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부분에 “☆☆ 범죄 사실이 없다(무혐의 결정),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해 후보자의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해당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세대와 거소투표신고인 등에게 총 3만4천여부가 발송되어 허위 내용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유권자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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