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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한 의약기관 집중지도점검’ 실시 병의원‧약국 66개소 대상, 마약류 비대면 처방·불법 대리처방·대리수령 점검 2026-06-02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관내 병의원과 약국 66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의약기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의약기관 집중 지도점검’ 홍보 웹포스터(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점검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른 마약류 취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조제 여부 ▲마약류 대리 처방 및 대리 수령의 적정성(의료법 준수 여부) ▲올바른 마약류 처방 및 조제 방법 지도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마약류 불법 처방·조제 신고센터」(061-830-6626, 6627)를 운영해 마약류의 부적절한 처방·조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마약류 처방 및 조제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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