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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 향우회장 등 2명 고발 2026-05-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를 위하여 향우회 모임을 개최하며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향우회 관계자 2명을 5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향우회장 등 2명은 2026년 5월 초순 4개 향우단체 회원 1,500여명에게 합동 월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향우회 또는 대표자 명의 공지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5월 중순 ▢▢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합동 월례회에서 ◉◉◉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당선시키자”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며 약 36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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