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모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경선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A씨를 5월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6년 4월초 ◌◌◌의 핵심 지지자 3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모 정당의 당내경선 ARS 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에서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 수신 시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권리당원 대상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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