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모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의 친족 A씨 등 3명, 이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명, 총 7명을 5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고발인 A씨 등 금품제공자 3명은 2025년 7월에 ○○○을 모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여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하고, 2026년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3월말에 ○○○이 불출마 결정 후 다른 경선후보자 ◇◇◇의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을 위해 현금 총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형제자매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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