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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정된 담배사업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 나서 담배의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 2026-05-19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달 말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담배 규제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알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확대돼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및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고흥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은 담배 광고와 건강경고 표시 등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과 신분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흡연 후 길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갑과 꽁초들(사진/강계주)

군 보건소는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현수막 및 홍보물 게시, 금연 지도원의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군민 모두가 금연구역 준수에 동참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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