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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의 지지여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2명) 고발 일부 노조 조합원 의사를 공무직 전체 의견처럼 부각 2026-05-1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부 노조 조합원 의사를 공무직 전체 의견처럼 부각

  

피고발인 ▢▢군청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는 2026년 4월 초 공무직 400여명 중 노조 조합원 170여명만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 결과로 예비후보자 ◉◉◉를 지지후보로 결정하였다.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직들이 후보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한 뒤, 관련 사진과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군청 공무직 전원이 ◉◉◉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 내부 논의나 결의 없이 단체 명의 지지선언

  

피고발인 농민단체 대표자 B씨는 2026년 4월 중순경 소속 단체 회원들의 논의나 결의없이 농가 지원을 기대하며 예비후보자 ▣▣▣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책 건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자리에서 단체 명의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참석자들과 함께 지지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단체사진이 언론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을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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