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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2명) 고발 언론사 대표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 2026-05-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언론사 대표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

  

피고발인 ◇◇일보 대표자 A씨는 2026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시장 재임 시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광고를 신문 1면에 게재하여 총 4회에 걸쳐 2만 부를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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