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불이행에 연락 두절까지… 집행유예 취소 신청
2026-05-12
강성금 kangske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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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보호관찰소는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60대 A씨를 붙잡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으며,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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