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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1인당 25만 원 상품권·카드 지급 2026-05-12
안애영 aayego@daum.net

장성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로 인한 군민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하며,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장성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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