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신문 대표자 A씨를 5월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출마선언문, 선거공약 및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신문의 1면에 게재하여 평소 배부되지 않던 관내 상가 등에 총 4회에 걸쳐 5,000여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매회 약 1만 3천 부가 발행됐던 반면, 이번에 적발된 회차는 평균 약 2만 2천 부나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포‧살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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