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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포읍’ 환원 법적 기반 마련… 45년 만의 명칭 회복 기대 영강·영산·이창동 통합 가능해져…주민 혜택·행정 효율 기대 2026-05-08
안애영 aayego@daum.net

영산포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과 행정 효율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는 8일 “영산포 지역 3개 동 통합과 영산포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반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된 이후 현재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현재 3개 동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농촌지역 성격이 강함에도 행정구역상 ‘동’ 지역으로 분류돼 농촌 특례와 혜택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추진될 경우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혜택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연계한 체계적 지역 개발도 기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영산포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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