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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근거 마련 퇴직 후 10년간 건강진단비 지원과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 2026-05-07
안애영 aayego@daum.net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이 대표 발의한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은퇴한 소방관들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 현장에서 유해 물질과 참혹한 사고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 발생하는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잠복기를 거쳐 은퇴 후에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건강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암 등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 중 겪은 심리적 외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검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건강 진단기관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신청 방법과 대상자 선정 절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명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단절 없는 건강관리 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제 퇴직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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